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6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칙[본장신설 2011. 11. 22.] <개정 2013. 9. 17.>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위임 시행령: 영 제77조의6
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 <신설 2016. 6. 28., 개정 2017. 5. 8.>
- 1.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
- 2.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원 이상인 것 [제4-102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4-102조의6은 제4-102조의7로 이동 <2025. 11. 25.>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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